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임박…고용장관, 尹에 거부권 건의하나
여소야대 국면 심화…법사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예상
고용장관 "묵과할 수 없어"…통과 후 거부권 건의 전망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8개월 만에 다시 임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로 야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된 만큼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감'이라며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야당 단독 표결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 강경해졌다…'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담겨
당초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들어 발의된 개정안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더 강경한 내용이 담겼다.
의원별 발의안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지난 1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단일안'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노사 간의 입장차는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회 환노위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與 "불법파업 조장법" 반발했지만…여소야대로 일사천리 통과 예상
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불참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회부 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청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학영·김주영·이용우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여야 간 '2대 4' 구도가 형성됐다.
이들은 18일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여당 안조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고, 22일 환노위 전체회의도 야당 단독 표결 속 무난하게 의결됐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체계·자구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법사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이날 오전 열릴 법사위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5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장관 "묵과할 수 없어"…尹에 거부권 건의 '촉각'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의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입장문 곳곳에는 "유감이다", "묵과할 수 없다", "무책임하다" 등의 다소 단호한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직접 요청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도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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