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제보자’ 최 변호사 “법 위반한 적 없다” 주장

손봉석 기자 2024. 7. 24. 0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사는 최 모 변호사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이 두 개의 통화 (녹취록으)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대리했던 최 변호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쯔양은 최 변호사가 과거 폭로를 빌미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해 달라고 협박했고, 총 2300만원을 뜯어갔다면서 최 변호사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 측이 공개한 통화에 대해 블로그 댓글로 “술 먹고 희한한 소리(를 한 걸) 녹취 당한 것”이라며 “녹취 파일이 편집돼있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이 ‘변호사가 업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이버 렉카에게 흘려놓고 그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나’라는 댓글에 최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은 의뢰인 정보를 말하는데, 당시 쯔양은 제 의뢰인도 아니었고 해당 내용은 업무 범위의 정보도 아니었다”며 “법 위반 사실은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 “렉카와 연루됐다는 사실이 지금 보면 너무 후회된다”며 “그때는 렉카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내가)준 자료로 돈 뜯는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주장도 했다.

최 변호사가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