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엄벌...이혼 4년된 전처에 흉기 휘두른 경찰 [그해 오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7월 24일.
피해자는 범인과 20여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전처(당시 57세)였다.
그럼에도 A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혼할 때 이전해준 재산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전처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대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7월 24일. 경기도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범인과 20여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전처(당시 57세)였다.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범인 A씨(당시 54세)는 왜 전 아내에 흉기를 휘둘렀을까.
결국 A씨는 그 해 6월부터 전처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혼할 때 이전해준 재산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범행 당일, A씨는 휴가를 내고 전처의 집을 찾아와 “같이 죽자”며 유서까지 썼다. 두려움에 떨던 전처는 A씨가 안방으로 이동하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다.
전처가 도망가는 것을 본 A씨는 분노에 휩싸여 그의 머리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여러 차례 휘둘렀다. 전처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대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A씨에게 권고형인 징역 16년보다 더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자식들도 A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던 중 그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붉은누룩' 관련 사망자 101명…日 고바야시제약 회장·사장 퇴진
- 보령 해수욕장서 남성 시신 2구 발견…"동갑내기 친구 추정"
-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해"…모친 살해미수 아들 징역형
- 친구에 음주운전 권유 후 고의사고…3천만원 뜯은 일당, 송치
- '올빼미족'들에게 희소식!…내일부터 '늦잠' 자도 된다는데
- "왜 문 안 잡아줘" 손 끼이자 먼저 나간 女에 손배 청구 [영상]
- [프로필]검사→장관→당대표…‘위기의 여당’ 이끌 한동훈은?
- 손흥민·김민재 면담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24일 유럽서 귀국
- 어도어 측 "민희진 뉴진스 뺏기? 하이브의 허위·날조…법적대응" [전문]
- 60대 여성 소형 전기톱 들고 국회 들어가려다 제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