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이 1950년대 그린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 2020년 홍콩 반출이 무산된 이 작품도 이제 자유롭게 해외 판매와 전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작고 작가의 1940년대 작품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제작한 지 50년 넘은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 허가를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미술계 안팎에선 이런 제약이 K미술의 수출과 확산을 막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 상당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영국 런던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의 1962년 작품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국외 반출이 무산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행되는 개정안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변경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