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찬스' 63배차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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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씨(26)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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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씨(26)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이 후보자 측은 조씨가 매입자금 중 3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양도소득세 역시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다. 해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이 후보자 측은 "(A사 주식을 매입한 2017년) 당시 회사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장녀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 납부했는바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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