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300m 추격전...가방에서 나온 건?

표정우 2024. 7. 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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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긴 장소의 사진을 찍다가 CCTV 관제센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300m 추격전을 벌이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가방에서는 배달이 예약된 또 다른 마약 봉지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건물 사이에서 나옵니다.

태연하게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돌며 사진을 찍는 남성이 있다는 CCTV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박희승 /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 새벽 취약 시간대 주택가에서 가방을 멘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 남성, 메고 있던 가방이 벗겨지려고 하자 손으로 꼭 쥐고 계속 달립니다.

골목을 뛰고 또 뛰고, 추격전은 300m나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꿔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20대 A 씨의 가방에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A 씨는 마약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A 씨는 건물 안에 마약을 숨겨둔 뒤,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운반한 필로폰 봉지 18개를 수거했는데, A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천5백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의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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