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돌아다닌 여성에 포항시 ‘발칵’ …너무 더웠나?
노기섭 기자 2024. 7. 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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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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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범칙금 5만 원 부과…경범죄 해당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통고 처분은 행정범으로 심증이 확실한 때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다. 이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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