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4세 아이, 의식불명 11일 만에 끝내 숨졌다

양주/김현수 기자 2024. 7.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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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에 거꾸로 갇혀 의식 불명에 빠졌었던 4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빠졌던 4세 남아 A군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관장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B군은 버둥거리며 “꺼내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외면하고 20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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