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법카’로 골프장·노래방… 대전MBC 규정에는 “비용 불인정”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불인정’ 사용처

이뿐 아니라 카드사용 금액을 분할해 여러 항목에 첨부한 영수증, 기타 업무 직접관련성 부적합 영수증, 휴가·출장 중 사용한 경비 등은 모두 회사 업무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업무 목적이 불분명한 경비 및 접대성 경비 역시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매 내역과 지급처 등 세부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3월 대전MBC 사장으로 취임해 2018년 1월까지 재임했다. 이 후보자는 2016∼2017년에만 심야시간에 노래방에서 최소 다섯 차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2016년 4월6일 오후 11시 12분 대전 유성구 A노래방에서 30만원을 결제하고, 전표적요에는 ‘관계회사 접대’라고만 기재했다. 전표적요는 거래내용을 뜻한다.
같은 해 9월22일 오후 10시 34분에는 단란주점으로 업종이 구분된 서울 용산구 B노래방에서 15만2000원을, 11월10일 0시 13분에는 유흥음식/주점으로 구분된 서울 영등포구 C노래방에서 20만원을 결제하고는 각각 ‘부운영비’로 표기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MBC가 지난 19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서울 집 근처서 법인카드 87건 사용’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이 후보 측은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인 사실을 누락한 채 이 후보자가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한다”며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문제된 이 후보자는 얼마 전 내부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반박을 했지만, 본 의원실에서 확보한 대전MBC 법인카드 규정에 의하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골프장, 병원 등에서 회사 자산을 물 쓰듯 사용한 이 후보자는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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