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시국사건 관련 임용 피해자께 깊은 사죄”

이지민 2024. 7.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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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배제돼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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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배제돼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달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 법안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신인 옛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교원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1980~1990년대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 중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기관의 이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로 많은 분이 길게는 십여 년 가까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이는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시교육위원회(현 서울시교육청)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국가의 횡포로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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