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이연경 2024. 7. 23. 22:00
[KBS 대전]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고의로 정차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추월한 뒤 약 17초간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3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민심 정확히 파악해 반응하겠다”
- 도 넘은 연예인 ‘황제 경호’…탑승권 검사에 폭력까지
- 수난·고립사고 잇따른 강원…곳곳에서 사고 이어져
- “생일 한 달 앞두고…” ‘태권도장 학대’ 피해아동 숨져
- [단독] “카카오엔터 살리는 방법 SM엔터 인수뿐”…대화 물증 확보
- 아이가 틈 사이로 ‘쑥’…‘지하철 발빠짐’ 대책없나? [현장K]
- “누가 한밤중에 사진을?”…잡고보니 ‘마약 던지기’
- ‘고급’으로 샤워한 파리올림픽!…“역사상 가장 럭셔리한 대회”
- 미 흑인 여성 경찰 총격에 피살…보디캠 공개
- 해리스 부통령, 사실상 대선 후보로…“지지율 격차 2%p 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