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항 美 항공모함 드론 촬영한 中 유학생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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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들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국내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남성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중국 유학생인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쪽으로 드론을 띄워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의 모습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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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들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국내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남성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중국 유학생인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쪽으로 드론을 띄워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의 모습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루스벨트호는 한미일이 최초로 시행하는 수상·공중·수중·사이버 등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A씨 등의 무단 촬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호 비행갑판을 시찰한 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승선하기 전 드론으로 루스벨트함을 5분간 촬영하다가 인근 군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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