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떴다!” 미등록 외국인 알선·단속 미행까지
[KBS 청주] [앵커]
미등록 외국인 10여 명을 음식점 등에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차량을 미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실태를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승합차가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붙습니다.
차선을 바꾸고 우회전을 해도 추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증평에서 진천, 그리고 이곳 음성까지 50km 넘게 앞선 차량을 쫓아갔습니다.
검은 승합차의 주인은 음성군의 한 직업소개소 대표 A 씨로, 출입국사무소 단속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단속 차량이 음성군에 들어서면 자신이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사업장에 연락했습니다.
[직업소개소 대표/음성변조 : "지금 (단속반이) 초근접해 있습니다."]
[음식점 직원 통화/음성변조 : "초근접이요?"]
[직업소개소 대표/음성변조 : "네, (음식점) 근처에 있어요. 완전 근접이에요."]
[음식점 직원 통화/음성변조 : "네, 알겠습니다."]
연락을 받은 업주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사업장 내 비밀 공간에 숨게하거나, 미리 도망가게 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음성, 진천 소재 직업소개소 운영자 10여 명은 1년 반 전 미행 모임을 조직해 사전에 출입국사무소 단속차량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고용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을 지키며 단속 차량 움직임을 파악한 뒤 단속 차량이 음성이나 진천에 들어서면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우식/변호사 : "단순한 미행에서 나아가서 관리소 직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뭔가 적극적인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직업소개소 대표 A 씨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음식점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취업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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