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다…국무회의 통과
[KBS 창원] [앵커]
KBS 창원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형사 공탁'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린 이른바 '기습 공탁'이나, 감형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사법 절차입니다.
하지만 2022년 제도 개정 이후, 피고인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고 감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KBS뉴스/지난해 11월 8일 :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행 형사공탁 제도를 보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형사공탁을 악용해 피해자 의사와 달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 '먹튀공탁'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법안 개정의 취지를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슬아/변호사 ; "법원이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신설된 형사소송법은 지금까지 공판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자리를 찾아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KBS창원은 지난해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천 여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분석해 제도 악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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