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특혜' 발표에 이언주 "권익위, 희대의 권력 남용"

김경민 기자 2024. 7. 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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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사건 당시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을 특혜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결국 힘없는 현장 의사들, 소방청 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이란 멍에를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에서 (당시) 당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해 시끄럽다. 이게 말이 되냐"며 "그건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소방청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른 거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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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힘 없는 현장 의사들, 소방청 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 멍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사건 당시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을 특혜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결국 힘없는 현장 의사들, 소방청 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이란 멍에를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분명한 잣대로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권익위의 희대의 권력남용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익위에서 (당시) 당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해 시끄럽다. 이게 말이 되냐"며 "그건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소방청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른 거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총격 사건이 있었던 지난 14일에도 "지난 1월 초 이 전 대표의 피습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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