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엔터 살리는 방법 SM엔터 인수뿐”…대화 물증 확보
[앵커]
법원이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적인 시세 조종에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1차적으로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김청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IT 회사인 카카오가 돌연 엔터 사업에 뛰어든 이후, 카카오엔터의 당기순손실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1년 2,444억 원에서 2022년 4,380억 원, 지난해에는 1조 1,21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1월 해외 펀드 등으로부터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카카오가 그룹 차원에서 SM엔터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카카오엔터 상장이 필요했고 상장을 위한 방안으로 다량의 음악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SM엔터 인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고, 이를 위해 불법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전 카카오 내부자들끼리 "카카오엔터를 살리기 위해선 무슨 일이 있어도 SM엔터를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수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승인한 정황도 포착해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시장 교란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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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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