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제보자’ 변호사 “법 위반한 적 없다…연루된 것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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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이 '변호사가 업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이버 렉카에게 흘려놓고 그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나'라는 댓글에 최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은 의뢰인 정보를 말하는데, 당시 쯔양은 제 의뢰인도 아니었고 해당 내용은 업무 범위의 정보도 아니었다"며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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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이 두 개의 통화 (녹취록으)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쯔양 측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대리했던 최 변호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최 변호사가 과거 폭로를 빌미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해 달라고 협박했고, 총 2천300만원을 뜯어갔다면서 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 측이 공개한 통화에 대해 블로그 댓글로 "술 먹고 희한한 소리(를 한 걸) 녹취 당한 것"이라며 "녹취 파일이 편집돼있다"고 반박했다.
한 누리꾼이 ‘변호사가 업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이버 렉카에게 흘려놓고 그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나’라는 댓글에 최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은 의뢰인 정보를 말하는데, 당시 쯔양은 제 의뢰인도 아니었고 해당 내용은 업무 범위의 정보도 아니었다"며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렉카와 연루됐다는 사실이 지금 보면 너무 후회된다"며 "그때는 렉카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준 자료로 돈 뜯는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최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후 기관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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