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대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이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에도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 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했다”면서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원진·윤승민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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