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시리아에 심각한 위협 없는 경우 난민 지위 불필요”

이광열 2024. 7. 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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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시리아 난만에 대해 더이상 내전이 민간인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독일 정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디차이트 등 독일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시리아 출신 원고가 '보충적 보호'를 해달라며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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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시리아 난만에 대해 더이상 내전이 민간인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독일 정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디차이트 등 독일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시리아 출신 원고가 '보충적 보호'를 해달라며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등 난민 인정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고국에서 부당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리는 것으로, 한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유사한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출신지인 시리아 북부 하사카 지역에서 여전히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밀입국 범죄로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난민 인정은 물론 보충적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자 독일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은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에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된 나라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는 지난해 기준 97만2천여명으로 2011년 3만2천여명에서 30배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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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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