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설립 문턱 낮춘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모지안 앵커>
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주택 같은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공급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대한민국.
하지만 실버타운과 노인 복지주택 등 고령 인구 주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녹취> 실버타운 방문자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대기자가) 몇백 명 돼요 여기는."
고령 인구 주거 공급 부족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율은 0.12%.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을 3%까지 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번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설립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실버타운 운영을 위해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칙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 부지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 대학시설과 폐교, 숙박 시설 등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합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천 호씩 공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고령자에게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건강, 여가 서비스가 함께 결합된 사업인 만큼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성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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