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연 4% 예치금 이자율 철회…"추가 검토 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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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0%로 높인다고 공지한 뒤 곧바로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자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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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관련 추가 검토 필요"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0%로 높인다고 공지한 뒤 곧바로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자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객 예치금에 대해 연 2.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2.2%에서 연 4.0%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제휴 은행인 농협은행에서 지급하는 연 2.0%의 이자에 더해 빗썸이 추가로 연 2.0%를 부담하는 식이었다.
전날 이자율 인상을 발표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존 공지를 철회한 셈이다. 이는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선 "고객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제휴은행의 고유 업무이므로, 거래소가 이를 지급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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