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 전쟁` 2차전…빗썸 4.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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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2차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3일 빗썸은 오후 5시 50분께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기존 연 2.1%에서 연 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타사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수준을 의식하며 경쟁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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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2차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3일 빗썸은 오후 5시 50분께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기존 연 2.1%에서 연 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으로 교환되지 않은 채 원화로 남아있는 고객의 돈을 위탁 운용해 내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개념이다.
기존에는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돼 불법이었으나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의무화됐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타사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수준을 의식하며 경쟁을 이어 나갔다.
1위 사업자 업비트는 당초 연 1.3% 수준의 이용료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가, 2위 빗썸이 예치금 금리를 2.0%로 공지하자 2.1%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후 빗썸 역시 업비트보다 0.1%p 높은 연 2.2% 수준의 예치금 금리를 제시하며 맞대응했다.
결국 '업계 최고 수준' 타이틀을 얻어낸 것은 4위 거래소 코빗이다. 업비트와 빗썸의 경쟁을 지켜보던 코빗은 예치금 금리를 기존 연 1.5% 수준에서 1.0%포인트(p) 올린 연 2.5%로 단숨에 높였다.
거래소들의 이같은 경쟁은 법 시행 초기 마케팅 효과를 통해 고객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비트를 운용하는 두나무는 "현재로서는 공지한 2.1%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변경한다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2.1% 상향도) 케이뱅크와의 협상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빗썸과 코빗은 은행과 계약 당시 이용료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재량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에 원금을 예탁하면서 단기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이자상당의 금전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예치금 보호 조항상 '최종 보관자'는 은행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당국이 이와 같은 경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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