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급전 필요한 서민 유인… 금감원 ‘카드깡 사기’ 소비자 주의보

안승진 2024. 7. 23.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활용한 '카드깡'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카드' 등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을 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카드깡을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활용한 ‘카드깡’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카드’ 등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을 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카드깡을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현황에 따르면 1만299개 가맹점에서 불법 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1989개(19.3%)는 오픈마켓,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온라인 거래 업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 거래에 연루되면 거래 정지, 이용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