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강탈?…어도어 "추측에 기반한 허위사실" [공식]

김소연 2024. 7. 23.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강탈했다는 의혹에 소속사 어도어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23일 "오늘 보도된 내용들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사진 = 어도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강탈했다는 의혹에 소속사 어도어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23일 "오늘 보도된 내용들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보도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며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2019년 민 대표가 쏘스뮤직 소속으로 데뷔를 준비 중이었던 일명 'N팀'에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으나 브랜딩뿐만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 등을 주관하기 위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데리고 어도어로 옮겨 뉴진스로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지인이라 알려진 무속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며 해당 대화록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 N팀의 데뷔가 민희진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면서 "당시 3자 합작으로 이루어지던 신인 걸그룹팀에 대한 콘셉트의 이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민 대표가 자체적으로 런칭 전략을 따로 준비했다"면서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인프라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엠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시며'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이 공개한 메일 내용/사진=어도어


어도어 측은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런칭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각사의 R&R 논의나 제작 타임라인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관련자들간의 슬랙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존재하기에 충분히 추가 자료로 더 많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나 개인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메일만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 법무는 지난 5월,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와 나누었던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민 대표에게 보냈다"며 "민 대표는  3년 전 위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하이브에 반환하였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하여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