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자퇴 청소년은 학력 취득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기일보 2024. 7.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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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개월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 상태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 인정 시험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각 지역에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교육 및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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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하면 동등한 학력 인정 받아요”
일러스트. 유동수화백

 

Q. 몇 개월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저처럼 자퇴한 청소년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만 9~24세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 상태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 인정 시험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검정고시위원회의 주관하에 연 2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검정고시 시행 2개월 전에 시험 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등 그 밖의 검정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등이 각 학력 인정 해당 응시 자격이 됩니다.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경기도내 검정고시 고사장이 기존 두 곳(수원시, 의정부시)에서 두 곳(고양시, 용인시)이 추가돼 총 4개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각 지역에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교육 및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심소망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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