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하이브 경영권 분쟁 당시 바이럴 의혹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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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초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당시 외부 업체를 고용해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텐아시아는 SM엔터가 홍보대행업체를 고용해 당시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담긴 텔래그램 대화록을 보도했다.
SM의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손에 넣기 위해 한 달 넘게 난타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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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초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당시 외부 업체를 고용해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텐아시아는 SM엔터가 홍보대행업체를 고용해 당시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담긴 텔래그램 대화록을 보도했다.
SM과 홍보대행 업체 아스트라페가 맺은 표면상 계약은 'SM 3.0'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홍보하기 위한 광고 사업이었지만, 이를 통해 SM엔터에 유리한 기사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
지난해 초 SM엔터 경영권을 두고 카카카오와 하이브 간 인수전이 벌어지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SM의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손에 넣기 위해 한 달 넘게 난타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와 SM엔터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도 벌어졌다.
SM엔터 측은 해당 대화록에 대해 "SM 3.0 주주제안과 의결권 위임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 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대행사에서 마케팅, 홍보와 관련한 미디어 믹스안을 제안받아 전체 캠페인 중 미미한 비중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도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사진)는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 조종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려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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