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하이브 역바이럴 하다가 걸려...'13억' 계약금까지 논란 [종합]

강나연 2024. 7.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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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여론 작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 SM엔터는 외부 홍보 대행 업체 '아스트라페'를 고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하이브에 불리한 여론을 퍼뜨리도록 했다.

SM엔터는 바이럴 업체와의 대화에서 하이브 인수 시 아티스트들이 해체될 수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으며, 이를 여러 커뮤니티와 카페에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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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여론 작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 SM엔터는 외부 홍보 대행 업체 '아스트라페'를 고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하이브에 불리한 여론을 퍼뜨리도록 했다.

아스트라페와 SM엔터는 'SM 3.0' 홍보를 명목으로 13.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 조작을 위한 바이럴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스트라페와 바이럴 업체들은 하이브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뉴스를 퍼뜨리고, 커뮤니티와 카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SM엔터는 바이럴 업체와의 대화에서 하이브 인수 시 아티스트들이 해체될 수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으며, 이를 여러 커뮤니티와 카페에 확산시켰다. 이러한 활동은 하이브가 인수전에 뛰어들고 물러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졌다.

SM엔터 측은 이 활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당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회사의 입장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23일 구속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려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가 에스엠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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