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품은 위닉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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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으나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되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와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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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관광객을 유치해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설립됐다. 2019년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운항증명을 취득했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은 지난해 5월2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6월 16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으나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되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의견조회 결과 채권자협의회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와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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