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운영… 분양형도 부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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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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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허용
중산층 지원 '실버스테이'도 도입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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