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짧아도 5년... 당장 카카오뱅크 잃을 가능성 희박 [위기의 카카오]

박문수 2024. 7. 23.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행보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종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판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행보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