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재개…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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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줘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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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줘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재의를 요구했고, 다시 서울시의회는 6월25일 ‘재의의 건’을 처리했다. 다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1일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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