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발급한 대덕전자 과징금

장슬기 seul@mbc.co.kr 2024. 7.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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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덕전자에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 없이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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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덕전자에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 없이 요구했습니다.

대덕전자는 전자제품 필수품인 인쇄회로기판 PCB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천억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18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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