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든지"...쿠팡 리뷰 체험 사기 응해보니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최OO 고객님 맞으신가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연락 드렸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최모(31)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발신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였기에 택배 기사나 업무 관계자가 건 전화로 예상했으나, 발신자는 자신을 '쿠팡 플레이스 직원'으로 소개했다.
발신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후기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품을 주문하고 30자 이내 리뷰를 작성하면 4만원 상당의 수분크림을 무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비나 배송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금 불러주는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고 '쿠팡 체험단 신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재촉했다.
최씨는 발신자의 말대로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 체험단 신청'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상대가 회원가입을 하라며 보낸 링크가 쿠팡이 아닌 처음 듣는 이름의 쇼핑몰이었기 때문이다.
리뷰 체험 대한 소비자 관심, 사기로 악용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을 사칭한 리뷰 체험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에 언급된 최씨의 사례도 전형적인 '리뷰 체험단 사칭 사기'다.
구체적인 수법은 이렇다. 피해자에게 전화로 리뷰 체험을 권유하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체험 참여 의사를 밝히라고 안내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소액을 결제하게 하고, 즉시 현금 인출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며 피해자의 의심을 잠재운다. 점점 구매를 요구하는 물품의 금액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며 현금을 탈취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을 통한 돈벌이가 보편화되며 사기 가해자의 활동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리뷰 체험은 두세줄 정도 후기를 적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다"며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사기 가해자에 의해 리뷰 체험단을 사칭한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기자가 제보받은 사기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봤다. 쿠팡 사이트가 아닌 다른 쇼핑몰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이유를 묻자 상대는 답변을 피했다. 재차 묻자 "그냥 후기 참여하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쿠팡마켓플레이스 어느 부서 소속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신고하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 기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했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현구 변호사는 "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동남아에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기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주겠다며 한국인을 포섭해 국내의 대포통장이나 계좌를 사기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 가해자를 검거하며 총책이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하나 타국과 공조 수사를 통한 총책 검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각 국가가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수사 역량을 쓰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발생 막기 위한 추가적 대안 필요해
피해자들은 사기 일당의 제안을 쿠팡 공식 리뷰 체험단 활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쿠팡에서 운영하는 공식 리뷰 체험단은 외부 사이트가 아닌 쿠팡 앱 내에서만 진행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사기에 당하게 되는 것이다.
쿠팡 측은 지난 5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쿠팡은 이벤트 참여 안내 목적의 전화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를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쿠팡 공식 웹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공지로부터 약 두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칭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은희 교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안내글을 올리는 등 플랫폼 측의 더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피해금이 이미 가해자에게 송금된 이후에야 지급 정지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 관련 계좌로 피해금이 넘어갈 때 금융기관에서 필터링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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