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 ‘까먹는 젤리’ 까보니…중량은 적고, 당분 과다

박병탁 기자 2024. 7.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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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젤리 중 일부 제품의 중량이나 성분이 제품 표시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까먹는 젤리는 젤리의 겉과 속의 맛을 달리해 먹는 재미를 추가한 제품으로 최근 온라인 판매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내용물이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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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10건 중 7건꼴로 표시기준 위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젤리 중 일부 제품의 중량이나 성분이 제품 표시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까먹는 젤리는 젤리의 겉과 속의 맛을 달리해 먹는 재미를 추가한 제품으로 최근 온라인 판매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내용물이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다. 슈퍼샤인젤리는 표시량보다 6% 적었고, TOP FRUIT JELLY(APPLE MANGO FLAVOR)는 5%, MANGO FLAVOR SOFT CANDY(GEL CANDY) 4%, GRAPE FLAVORED GUMMY 4%, LYCHEE FLAVOR JELLY 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당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높았다. GRAPE JELLY는 표시량 대비 당 함량이 258% 수준을 보였고, MANGO JELLY는 254%, TOP FRUIT JELLY는 151%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표시 중량보다 적었던 TOP FRUIT JELLY(APPLE MANGO FLAVOR)는 당 함량도 표시와 일치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11일부터 7월4일까지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실시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검사의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젤리 제품을 검사하는 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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