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시국사건 관련 임용 피해자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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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 법안이다.
진실화해위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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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 법안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후속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신청 못한 피해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은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현 서울특별시교육청)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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