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대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조례 효력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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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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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시교육청은 2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된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돼 폐지 조례안이 확정, 이달 1일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지만 효력이 일시 정지 된 것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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