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 사과…"치유 과정 함께할것"

고유선 2024. 7.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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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는 정당하게 교원 임용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분들 가운데 당시 사회와 학원(學園)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던 많은 분들을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임용에서 제외했다"라며 "이는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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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배제되어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는 정당하게 교원 임용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분들 가운데 당시 사회와 학원(學園)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던 많은 분들을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임용에서 제외했다"라며 "이는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186명이고, 조사 신청을 못한 피해자들도 다수 있으리라 예상된다"라며 "그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시교육위원회(현 서울시교육청)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라며 "국가의 횡포로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가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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