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성큼 '노인 위한 집'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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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한다.
그간 실버타운은 임대형으로만 공급되다 보니 주택 사업자가 초기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작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도록 연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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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건물 소유안해도 사업 가능
실버타운 민간진출 문턱 낮춰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재도입
업계 "수도권 빠져 효과 의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한다. 그간 실버타운은 임대형으로만 공급되다 보니 주택 사업자가 초기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작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 토지·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리기만 해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 중간 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다.
우선 정부는 과거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일부 지역에 한해 다시 허용한다. 2010년대 들어 집중 공급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폐지됐다. 고령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무분별한 전매로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등 편법 사례가 당시 속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규제는 공급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임대계약 특성상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도록 연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주택 사업자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빌리기만 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 사업자는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만 주택을 설립할 수 있어 과도한 자금 조달 부담으로 사업을 외면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시설(대학 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과 국유지(군부대 이전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도 대폭 활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활용 가능한 유휴 국공유지 등을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버타운 입주자의 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주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주 보증금 대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하고 있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입주 자격 완화, 주택연금 지급 허용 등 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수요자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기본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과연 작동할지 의심스럽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게 이유라는데 차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도권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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