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려견·반려묘 27만마리 ↑…유기동물은 11만마리 구조

이유리 기자 2024. 7.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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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견·반려묘 27만마리가량이 새로 등록되면서 누적 등록 마릿수는 329만마리로 늘어났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전년(30만3000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1000마리로 집계됐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의 지난해 신규등록 건수는 25만7000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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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
‘의무등록’ 개 25만7000마리…‘자율등록’ 고양이 1만3000마리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으로 11곳 감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해 반려견·반려묘 27만마리가량이 새로 등록되면서 누적 등록 마릿수는 329만마리로 늘어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전년(30만3000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1000마리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305만4000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6000마리가 됐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의 지난해 신규등록 건수는 25만7000마리다. 고양이 신규 등록은 1만3000마리로 나타났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했다는 것이 검역본부 측의 분석이다.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의 성별은 여성(60.9%)이 남성(38.9%)보다 약 1.6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5.1%) 소유자가 가장 많았으며, 30대(22.1%)·20대(22%)·50대(16.2%)가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실·유기 동물의 발견 신고와 구조는 전년(11만3400마리) 대비 0.3% 줄어든 11만3000마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만4000마리는 소유자에게 돌아가거나 입양·기증됐다.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지난해 2만7000마리로 전년(3만1000마리)보다 12.3% 줄었다.

동물 구조·보호 기능을 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년 대비 11곳 감소한 228곳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곳이고,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곳이었다.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곳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년(2만2000곳)보다 6.8% 감소한 2만575곳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동물 미용업이 8404곳(40.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탁관리업 4820곳(23.4%), 판매업 3154곳(15.3%), 생산업 2011곳(9.8%), 운송업 1477곳(7.2%), 전시업 541곳(2.6%), 수입업 94곳(0.5%), 장묘업 74곳(0.4%)이 지난해 허가·등록됐다.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 신규 허가·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가장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27곳)·경남(9곳)·경북(7곳)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대전·제주였다.

또한 지자체는 지난해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한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했다. 이들은 반려견 외출 때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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