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SOC 개인투자 한도 500만원 → 3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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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인투자자는 SOC에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40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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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 한도를 완화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소비자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인투자자는 SOC에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40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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