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건가요?” 권익위 답변은…

정재우 2024. 7.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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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긴급 이송한 부산 소방재난본부 응급헬기


지난 1월 부산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119소방헬기로 서울로 이송됐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착수 6개월여 만에 "이재명 법 위반 대상 아냐… 의료진·소방 규정 위반"

권익위는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관한 신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스스로 먼저 밝힌 후, 6개월여 만에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각 감독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만 봐선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전 대표 이송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본 건데, 결국 '이송 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권익위가 밝힌 셈입니다.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받은 건가?" 기자들 질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권익위 전체회의 의결 이튿날인 오늘 권익위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기자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용이 특혜는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에 있는 친구 의사에게 청탁해 치료를 받은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는 자체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한 겁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본부 직원이 헬기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한 셈입니다.

권익위에서 판단한 특혜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치료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 위반이든지, 남들은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서 이용하는데도 특정인 같은 경우 절차를 위반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부정청탁이나 특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원 받는 과정'…부산대병원·부산 소방, '헬기 이송 결정 과정'에 규정 위반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각각 어떤 내부 규정을 위반했길래, 권익위가 이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는지 물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대해선 "전원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관련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부산대병원과 부산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헬기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가 따로 있는데, 이 권한이 없는 의사가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이 권한 없던 공무원이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내부 규정을 위반해 119 응급헬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제공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졸속 조사' 반발엔 "순서대로 처리 했을 뿐"

당시 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에게 조사 통보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졸속 조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17일 권익위가 천 의원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권익위 조사 의도와 시점이 의심스럽다면서도 권익위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천 의원이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해당 사건의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결정했고, 천 의원 측은 권익위 재촉에 22일 오전 서둘러 답변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천준호 의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서는 "김 여사 가방 신고 사건 결과 발표 때도 말했지만, 순서대로 처리한 것뿐이고 일체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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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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