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어 별 3개 준 게 잘못?” 리뷰 차단에 ‘분통’…이런 사람 많다 했더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의민족을 애용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이 겪은 음식에 대한 맛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A씨의 리뷰는 음식점 사장의 요청으로 30일간 영구가리기를 당했다.
최근 3년 동안 리뷰 또는 계정 차단 등 배달 플랫폼 약관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맛이 진짜 별로라 리뷰 별 3개 줬는데 ‘영구가리기’ 당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이용자)
배달의민족을 애용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소위 말하는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 음식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것도 아니다. 자신이 겪은 음식에 대한 맛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A씨의 리뷰는 음식점 사장의 요청으로 30일간 영구가리기를 당했다.
최근 3년 동안 리뷰 또는 계정 차단 등 배달 플랫폼 약관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의 요청에 따라 리뷰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이다.
이로 인해 리뷰 작성원칙에 반하지 않는 솔직한 평가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의 리뷰 운영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배달 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9건, 2022년 148건, 지난해 154건 등 총 411건이었다. 주요 배달 플랫폼 3사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다.
리뷰 또는 계정 차단 관련 배달 플랫폼 약관 불만 241건(58.6%), 사업자 폭언 또는 협박 80건(19.5%), 리뷰 삭제 요구 33건(8%) 등이 주를 이뤘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임시조치에 따른 불만이다. 임시조치는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문제는 임시조치가 리뷰 작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음식의 맛 등 품질, 배달 등에 관한 이용자의 솔직한 평가까지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자의 권리 침해와 무관한 삭제 등 리뷰 비공개, 거짓으로 유리한 리뷰 등을 작성토록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플랫폼이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리뷰 차단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채도사’ 개그맨이자 가수 장두석, 지병으로 별세…향년 66세
- 뉴진스 측 “‘버블검’ 표절 사실 아니다…이전 대중음악에서 흔한 형태”
- “상록수처럼 우리 곁에 계실 것”…대중예술 인사들 애도의 물결
- 유지태, 北인권행사 연설 나섰다 “가장 어두운 곳 손 내밀어달라”
- '쯔양 과거 유출' 변호사 "이유 막론하고 사과…돈 뜯을 줄 몰랐다"
- 백종원 '연돈불카츠 사태' 입 열었다…"기업 죽이기"
- 정우성과 청담동 빌딩 샀던 이정재, 또?…청담동 ‘550억 건물주’ 됐다
- '병역 기피' 유승준, UFC 데뷔 준비 깜짝 근황…"내 팔뚝이 제일 굵다"
- "정말 고통스러운 병"...배우 이혜영 응급실행 '이병' 뭐길래
- 황정음의 '7살 연하남'은…누적연봉 50억, 강남건물주 김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