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위헌" 조주빈 헌법소원에 …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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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죄 조항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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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298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앞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죄 조항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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