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새 남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8년...검찰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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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형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2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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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혐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고 해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2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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