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남정민 기자 2024. 7. 23. 17:48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과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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