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범수, 검찰 출석 조사 불응…"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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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오늘(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앵커>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 기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카카오그룹 계열사를 통해 1천300억 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데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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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오늘(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위원장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카카오그룹 계열사를 통해 1천300억 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데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고, 김 위원장이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시세 조종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김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찬수·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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