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수요있는 곳에 허용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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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에게 맞는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갖춘 '노인 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임대형 실버타운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기왕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기로 한 이상, 수요가 있는 도시에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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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에게 맞는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갖춘 '노인 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임대형 실버타운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분양형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양형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노인들은 손쉽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고, 자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싶어한다. 결국 실버타운 수요는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노인 맞춤형 주택 확충을 위해 분양형을 허용한다면, 당연히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도시가 대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대 초반에 횡행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다. 과거에 분양업자가 분양대금만 챙기고 이른바 '먹튀'를 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했던 건 사실이다. 무분별한 전매로 인해 투기 수요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대국민 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으로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분양형을 원천 금지하는 건 과잉 규제다.
정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75~79세에서는 2017년 이후 3년 새 무려 42배나 증가했고, 85세 이상에서도 13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까지 실버타운은 기껏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만이 공급됐을 뿐이다. 반면 이웃 일본은 한국의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유료 노인홈이 전국에 1만6724곳에 이르고 입주민이 63만명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기왕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기로 한 이상, 수요가 있는 도시에 지어야 한다. 그래야 증가하는 수요를 채울 수 있다. 그게 노인을 위한 정책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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