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조장·현금살포·방송장악'… 野 3대 악법 강행 처리 안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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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 조장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임위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방송 장악법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22일 의결한 '파업 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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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 조장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임위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방송 장악법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 경제와 방송 환경에 두고두고 막대한 폐해가 예상되는 '민생 파괴법'이다. 노조 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과연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22일 의결한 '파업 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 전반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파업에 나설 경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노조는 부담 없이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서고, 파업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행위자가 단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기본적인 재산권도 지킬 수 없게 된다. 여당의 요구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거쳤지만, 민주당은 법 조정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법'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해 내놓은 공약이다. 나랏빚으로 최소 13조원 이상 풀어도 반짝 동네 경기가 좋아질 뿐,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하고 고금리를 유지해 내수 회복은 더 힘들게 될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대놓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연일 퍼붓는 폭우·폭염과 싸우느라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내세우며 입법 폭주를 하는 행태는 국민을 더 짜증 나고 지치게 할 뿐이다. 국가 경제를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민생 파괴법'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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