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 졸업 후 3년으로 확대

이형원 2024. 7.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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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3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저성장 등으로 대학생 취업난이 심해져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2천 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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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3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등으로 대학생 취업난이 심해져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2천 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이나 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정보 제공이 차단돼 신용 평점이 오르게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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