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하면 신용평가 추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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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을 넣은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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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을 넣은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됩니다.
또 해당 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기면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고, 인출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등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도입 1년 만에 13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입한 건데, 유지율은 90%에 달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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